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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4노3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3월~10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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