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춘천지방법원 79고합36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같은 법원은 1979. 12. 2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의 형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및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80노109호로 항소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80. 3. 19.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의 형을,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80도845호로 상고하였으나, 1980. 7. 2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사망하였고, 재심청구인은 사망한 피고인의 직계친족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24조에서 정하는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
마. 재심청구인은 2013. 11. 20. 이 법원에 2013재노12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4. 4. 1. 피고인이 1979. 6. 18.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1979. 7. 10.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으므로 23일간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수사관들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재심대상판결 및 그 전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