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17 고단 555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같은
달. 8.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E( 여, F 생), G( 여, H 생), I( 여, J 생) 등 3명을 각 월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2018 고단 3049 피고 인은 2017. 11. 25. 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K(L 생) 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 경부터 같은 해
2. 23. 경까지 태국 국적 외국인 M(N 생), 2018. 2. 17. 경부터 같은 해
2. 23. 경까지 태국 국적 외국인 O(P 생) 을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견서
1.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폐업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