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분할 등 대전 유성구 H 도로 33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I 토지에서 분할된 후, 1, 2 각 부동산 및 J 도로 244㎡로 각 분할되었는데, 위 J 도로 244㎡는 1999. 12. 7. K 대 185,697㎡로 합병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의 대위로 1984. 3. 14.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같은 날 M 명의의 1981.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날 1984. 3. 6.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하여 전부를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위 K 토지에는 1983. 12. 22. 같은 달 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는 1984. 3. 6. M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당시는 합병 전으로 ‘3 부동산’이 아닌 ‘위 J 도로 244㎡’가 매매목적물이었으나, 편의상 ‘3 부동산’이라 한다)을 협의취득 하였고, M에게 보상금으로 2,177,8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상속관계 망인은 1981. 6. 1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A, B, C 및 M, N이 망인의 법정상속인들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처는 먼저 사망, 자녀들은 모두 여자로 상속비율 각 1/5). N은 2012. 9. 13. 사망하여 남편 원고 D, 자녀들인 원고 E, F, G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비율 : 원고 D 3/45(= 1/5 × N 재산에 대한 상속비율 3/9), 원고 E, F, G 각 2/45(= 1/5 × N 재산에 대한 상속비율 2/9)}.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15, 19, 20 내지 2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