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항의 결론 부분 위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변제금 4,000만 원으로써 이 사건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1372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하기로 합의하고서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함은, 피고로서는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추가로 추심하거나 변제받게 됨에 반해,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거액의 이중지급 위험에 빠지게 되는 등 원고와 더불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됨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 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원고보조참가인의 위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한바,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