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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6 2019고단38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19:5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 횟집 입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횟집 입구 벽면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수족관 쪽으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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