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7. 위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1:0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C빌라 B동 101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피해자 E 소유인 주민등록증을 각각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외출하였던 피해자 F(여, 54세)가 집으로 돌아와 발각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면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지 모른다. 현금을 가지고 있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F를 위 C빌라 인근 우체국으로 데리고 가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용의자 사진(블랙박스 및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