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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10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4. 11.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09] 피고인은 2013. 5. 30. 02: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33세)이 거주하는 F주택 1동 201호의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F주택 1동 201호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7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이불을 뒤집어쓰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44] 피고인은 2007. 11. 1. 11:0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3세)의 거주지에 이르러 청소를 하기 위해 열어둔 문을 통하여 위 거주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장롱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장롱 안에 있던 스카프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뒤로 결박하고 수건으로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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