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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구단634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원고가 2016. 5. 31. 위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7항 타목 2)에서 규정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1. 30. 영업정지 15일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위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헌법재판소는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어 2016. 8.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제97조 제6호제44조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4헌가6 결정), 이에 피고는 2017. 1. 12.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미 철회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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