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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1 2017고단236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건물 지하 1 층에서 D 명의로 사업 등록이 된 ‘E’ 라는 상호의 돈가스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지인인 F, G( 주) 의 사실상 운영자인 피해자 H와 함께 돈가스 전문 식당 프렌 차 이즈 가맹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프렌 차 이즈 1호점인 ‘I ’에 대한 돈가스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2014. 9. 22. 사업 준비금 2,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22. 경 피해자 H로부터 사업 준비금 2,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9. 22. 위 동업과 별개로 자신이 운영하던 위 ‘E’ 식당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1,5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부터 2014. 9.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2015. 1. 26. 사업 준비금 2,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26. 경 피해 자로부터 사업 준비금 2,00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 26. 위 동업과 별개로 자신이 운영하던 위 ‘E’ 식당의 식 자재 대금으로 1,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6.부터 2015. 2.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5,842,65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다.

2016. 3. 19. 경 사업자금 50만 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프렌 차 이즈 1호점인 ‘I’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6. 3. 19. 경 불상지에서 F를 통해 사업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위 법인 통장에서 49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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