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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8 2016고단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2]

1. 프렌 차 이즈 간판 서체비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4. 8. 경 파주시 C 피해자 D,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들이 위 음식점을 이용한 프렌 차 이즈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G이라고 소개한 후, 자신이 광고업계 및 방송국 쪽에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의 프렌 차 이즈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피고 인은 위 무렵, 위 장소에서 ” 프렌 차 이즈 음식점은 그 간판 및 서 체를 좋은 것으로 하여야 좋다.

좋은 서체를 쓰는 사람을 잘 알고 있으니, 그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주면, 간판은 물론 프렌 차 이즈 영업을 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개를 하여 작성하는 간판 서체는 300만 원에 불과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4.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계좌번호 I) 로 320만 원을, 2014. 8. 18. 같은 계좌로 230만 원을, 2014. 9. 10. 50만 원을, 2014. 12. 27. 500만 원을, 2015. 1. 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300만 원을 취득하고, 그 중 300만 원만을 서 체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액 상당인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라디오 광고 비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 프렌 차 이즈 업을 하기 위하여는 광고가 중요하다.

아는 사람이 J 국장이니 K 프로그램과 L ㆍ M 라디오 프로그램에 광고를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라디오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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