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신도통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두진)
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호창)
변론종결
2003.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감차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차량들을 포함한 91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① 2001. 12. 12. 5,000,000원의 과태료처분, ② 2002. 2. 19. 10,000,000원의 과태료처분, ③ 2002. 3. 29. 10,000,000원의 과태료처분, ④ 2002. 6. 28. 10,000,000원의 과태료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은평구청장의 의뢰를 받아 원고가 위 법 제76조 제1항 제9의2호 ,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소정의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지 아니하여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3차례이상 더 받은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2. 8. 1.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차량 5대에 관한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2001. 11. 상급 노사단체 사이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원고도 이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실질상 수입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반발하여 시행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02. 3.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며 자료를 제출하라는 은평구청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인데 은평구청장은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아닌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3차 과태료처분을 하였으며, 4차 과태료처분은 주유비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 위반사항으로 된 것인데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매일의 운송수입금을 전부 납입받고 다만 월말에 수입금을 배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사용된 주유비만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후의 수입금 배분의 문제일 뿐이므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므로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
갑제5, 6, 9호증의 각 1, 2, 갑제8,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 2, 7호증, 을제3, 6, 9, 12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14, 을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8호증의 1 내지 168, 을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최종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대표이사 김병로는 2001. 11. 20.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점검을 나온 은평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근로자들의 1일 LPG 사용기준량을 27ℓ로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가 부담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은평구청장은 이에 근거하여 1차 과태료처분을 한 사실, 2001. 11. 19.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과 서울택시사업자협의회 사이에 전액관리제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88,000원으로 하여 월간 실제 운송수입금이 기준 수입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정액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노사가 6:4로 배분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주유비는 회사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와 소속 근로자들 노동조합도 2001. 12. 31. 이에 따른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원고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종전의 정액사납금제보다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시행을 반대하자 원고는 2002. 1.에도 근로자들로부터 수납한 월간 운송수입금 중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주유비 중 LPG 27ℓ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비용을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도 2002. 1. 25. 은평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종전대로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2차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실, 다시 2002. 3. 7. 은평구청 담당공무원이 전액관리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와 상무 장명구는 이를 거부하면서 근로자 170명 중 168명의 반대로 정액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3차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 후 2002. 5. 중순 은평구청 담당공무원들이 원고 차량들에 LPG를 주입하는 가스충전소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만나 전액관리제와 관련한 질문을 한 결과 그들 대부분이 월 기준 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반환받고 있고 차량 주유비도 여전히 LPG 27ℓ만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답변하여, 이를 근거로 4차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차 과태료처분을 받은 당시부터 4차 과태료처분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준 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반환하는 한편 LPG 27ℓ를 초과하는 주유비를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송수입금을 관리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입법취지는 과거 사납금제 형태의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임금지급 방식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지입제, 도급제 등을 통한 탈세와 불법경영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하게 하여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에 수납한 운송수입금의 배분에 관하여 따로 정함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납부받아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운송수입금을 납부받아 두었다가 기준 수입금 초과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운수종사자에게 주유비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운송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건설교통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이 비록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나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규정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시행요령 제3조 제3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차량 운행에 필요한 주유비 등 제반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운송사업자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의 하나로 들고 있다).
나아가 헌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단체의 자율적인 단체협약권을 인정하면서도( 제33조 제1항 ), 한편으로 국가에게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제 실시의무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근로조건 기준의 법정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 , 제3항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19조 제2항 )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도 전적으로 노사단체에 의한 집단적 자치에 맡겨 두어서는 국가가 위와 같은 헌법적 과제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규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1998. 10. 29. 97헌마345 결정 참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모두 운송수입금 전액의 수납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과 제28조 제2항 은 바로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인 운송수입금의 관리방법을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으로서 그 시행 여부를 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원고의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4차례에 걸친 과태료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률적용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남용, 일탈 여부
원고가 4차례에 걸친 과태료처분에 불구하고 전액관리제에 관련한 위 법 규정을 계속하여 위반한 데다가, 원고에 소속된 근로자는 170명 정도로서 차량 1대당 2인을 기준으로 한 적정 근로자의 수에 미달하여 이 사건 처분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차량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