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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458
공인중개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의 성명, 상호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등록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등). 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직접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임의로 위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 J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을 기재한 사실, 매매계약서에 중개업자로 기재된 공인중개사 J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작성이나 중개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J의 성명과 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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