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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나17018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외 2필지에 위치한 지하 7층, 지상 16층 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의 관리용역업체이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9. 2. 21.경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상의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중 7층 250호, 384호, 414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5.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직후인 2016. 2. 2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7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내 각 점포에 대한 관리비 채권의 부과징수권자이자 최종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1. 9.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6,636,060원(=관리비 5,127,270원 + 연체료 1,508,790원) 및 그 중 관리비 5,127,2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와 편익증진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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