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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9 2020가단218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1.부터 2021. 2. 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4. 3.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성년인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C를 알게 되었고 C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게 되었다.

다.

C는 원고에게 피고 와의 관계가 발각되자 2020. 3. 16. 피고에게 ‘ 내 핑계 대요 울면서 속상해 하길래 위로 해 주다가 그랬다고

3월 6일 즈음부터 알아본 듯’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였는데 이를 원고에게 잘못 보내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5. 23. 피고를 찾아가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이며 절대 만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7, 11호 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7.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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