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9.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1. 8.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둔 사실, 피고와 C는 2016. 11. 22.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피고의 배우자 D에게 발각되어 D이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 피고가 C를 강간죄로 고소한 점, ② 피고가 C와 성관계가 있었던 동안 C의 비닐하우스에 웃는 얼굴로 자주 방문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C와의 성관계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광주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가합520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를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발각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날인 2020. 3.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