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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2.06 2019가단2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16. 11. 22. 혼인신고를 마쳤고, D일자 딸 E를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C와 2017. 1.경부터 예산군청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교제하게 되었고, F경 아들 G을 출산하였다.

다. C는 2019. 9. 26.경부터 원고와 살던 집을 나와 피고와 동거하다가 2019. 10. 13.경 다시 원고와 살던 집으로 돌아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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