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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적발될 당시는 일몰 2시간이 경과하여 캄캄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만취상태여서 균형감각 상실로 경사로에서 무거운 오토바이를 끌고 몇 미터조차 가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횡설수설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운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부인하기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2014고단4402] 사건의 공소사실 중 “혈중알콜농도 0.205%”를 “혈중알콜농도 0.199%”로, 적용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 19:32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EAVER125 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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