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형공장 1층 10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D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와 사이에 2015. 7.경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5.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와의 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7. 6. 20.자 답변서에서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3.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E)을 하였고, 위 점포는 이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6. 9. 7. F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