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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82499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금융위원회가 2017. 9. 14.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2,000,000,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1972년경 설립된 자동차 내장부품 제조업을 사업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원고 B은 2009. 1.경 원고 회사의 창업주 D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2009. 5.경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역분식회계 사건의 발생 1) E 주식회사(원고 회사의 2014. 7. 2. 변경 전 상호, 이하 상호변경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2002년경 주 납품업체인 F 주식회사가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설립한 G유한공사(이하 ‘G’라고 한다

)의 요청에 따라 100% 자회사인 H유한공사(이하 ‘H’이라고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2008년경부터 G의 완성차 판매량 급증으로 H에 대한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원고 회사의 경영진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계의 관행인 단가인하 요구를 우려하여 대손충당금 과대계상, 매출 누락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H의 이익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6. 3. 31.자 원고 회사의 200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06. 5. 1.자 원고 회사의 2005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H의 2005년말 매출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4,682,472위안의 당기순이익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H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 4) 원고 회사는 2009. 3. 31.자 원고 회사의 200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09. 4. 30.자 원고 회사의 2009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서 H의 2008년말 매출채권을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27,520,701위안의 당기순이익을 축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의 H에 대한 지분법 이익이 과소계상되었다.

5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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