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음주 직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고 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이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0:15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