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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7구단10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6. 0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03:06경 단속경찰관에 의해 호흡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로 측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7. 6.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8%를 정확한 음주수치로 판단할 수 없다. 2) 원고의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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