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90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엘 시디 가공 필름 및 광학 필름 도 소매업 및 무역업, 경영자 문 컨설팅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 세법이 정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 주 )F’ 라 한다] 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매출이 감소할 위기에 처하자 기존 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 및 G 상장 등을 위하여 ( 주 )F 의 상 무인 H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중간 유통업체 역할( 실질은 허위 매출 매입처 역할을 할 업체) 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A와 E, H은 순차로 공모하여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피고인
A가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공모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3. 12. 23. 경 평택시 I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200,533,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 계산서 3 장, 공급 가액 합계 3,010,189,458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1. 29. 경 평택시 I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