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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6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을 직장 동료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체포 당시 술에 취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 임 선임권, 진술 거부권, 변명할 기회 부여 등을 수용할 상태가 아니었고, 의식이 돌아온 후 고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적법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동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 적 ㆍ 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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