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4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어깨로 목 부분을 들이받고, 경찰관 G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대항하였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경찰관 F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 피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또한 경찰관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어깨로 목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G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