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4 2015고합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