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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3 2015고합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14:59경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목포시 죽선로 39-2번길 목포혜인여고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라디오 볼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같은 범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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