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1914. 4. 5. G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G은 1917. 9. 21.사망하여 그 장남인 H이 호주상속과 더불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H은 1950. 12. 28. 사망하였는데,사망 당시 그 유족으로는 처인 I과 출가한 딸(1943. 4. 21. J과 혼인)인 K이 있어, I이 호주상속과 더불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I이 1987.경 사망하여 K이 재산상속을 하였다.
이후 K이 2015. 1. 2. 사망하여 원고가 단독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항 토지’라 한다)는 1953. 12. 20. 피고 B의 조부 L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가 마쳐진 후, 1975. 1. 23. 피고 B 및 M, N, O, P, Q, R, S, T(M 이하를 ‘M 등’이라 한다)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M 등이 1975. 1. 23.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라.
경기 가평군 U 토지는 1954. 3. 6. V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가 된 후, 1962. 7. 28.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번이 X, Y, Z으로 각 분할되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5항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1976. 4. 15. 피고 C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6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6항 토지’라 한다)는 1954. 2. 12. AA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가 마쳐졌다가, 1977. 1. 29. 피고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7항 토지’라 한다)는 1954. 3. 8. 피고 E의 형인 AB 명의로 소유권회복등기가 마쳐진 후 197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