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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3 2014노566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경 피해자 D의 승용차를 가져간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강취 내지 절취할 의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경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더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이사전문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업무 및 수금된 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수금된 돈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절도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원심 판시 강도죄 및 절도죄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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