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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16 2016노75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고 현장 ㆍ 오토바이 ㆍ 피해 차량의 각 사진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밑부분을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 및 원심 ㆍ 당 심 변론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유죄의 평결을 한 점을 감안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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