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4.25 2017나857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5행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약정 임대차기간이 2016. 8. 31.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8. 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 4쪽 16행 내지 5쪽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건물 인도청구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7, 8,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8. 31.이후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 비품과 집기를 두고 종전과 유사한 양의 전기를 사용한 사실, 2017. 1. 20.부터 2017. 3.말까지 위 건물을 E에게 전대하여 카페영업을 하게한 사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