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43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1-4 오토맥스 283호에 있는 단비할부(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6개월 동안 원리금 830,680원을 매월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B 스포티지 승용차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으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자동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회 정도의 할부금은 납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