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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4 2020구합30260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 강제금 3,127,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경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동해시 B 지상 단독주택( 면적 56.73㎡,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임에도 건축법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2019. 1. 7. 및 2019. 2. 15.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9. 30. 원고에 대하여 위 시정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 강제금 3,127,000원의 부과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19. 강원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4. 2. 동해 경찰서에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마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원고를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8. 30. 건축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2019. 12. 12.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아, 2019. 1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9 고약 1892,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12. 경 위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틀을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여 건축물을 대수 선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15 내지 17호 증, 을 제 1 내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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