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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42세)과 사귀어 오던 중 최근 들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을 꺼려하자, 2013. 10. 15.경 피해자에게 ‘진짜 어릴 때부터 널 사랑했다. 항상 불안하구 잘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네, 집에 오지 마, 나 마음 정리 오늘 했어, 내일 집에 와 오늘은 번호키도 안될 거야’, ‘나가 먼저 가, 내 옆에 오려면 번호표 가져와, 사후번호표, 진짜 가기 싫은데 다들 무관심하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그녀의 집에 있는 피고인을 내보내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나 혼자 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언니 D, 동생 E 및 어머니와 함께 가서 피고인을 타일러 피해자의 집에서 내보낼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11:3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302호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언니, 동생 및 어머니와 함께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에 정리할 시간을 달라며 다른 사람들은 가고 피해자만 들어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문을 열어라, 열쇠공을 부르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흥분하여 가위로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절단하고 밸브를 열어 가스를 새어나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스를 틀었다, 너만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가스를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를 유출시켜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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