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302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옥성정보통신(주)로부터 B 교체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아 다시 C(D회사)에게 그 중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고, C는 E에게 그 중 일부를 다시 재하도급 주었는데, E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동생 F이 사업자등록 해 놓은 G 이름으로 C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다시 원고에 그 중 광 접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물량 16,000코어, 코어당 가격 2,800원으로 하여 4,480만 원에 재하도급 주었다

{기타 비용(OFD 렉실장 비용)은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C(D회사)에게 하도급대금으로 2013. 9. 17. 69,778,500원, 2013. 10. 1. 4,400만 원, 2013. 10. 15. 25,778,500원, 2013. 10. 23. 93,060,000원 등 총 232,617,000원을 지급하였고, C는 E에게 하도급대금으로 2013. 9. 17. 3,630만 원, 2013. 10. 1. 2,200만 원, 2013. 10. 12. 1,430만 원, 2013. 10. 23. 4,840만 원 등 총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 중 2013. 9. 17. 3,630만 원, 2013. 10. 1. 2,200만 원은 E이 지정한 H회사 I에게 송금된 것이다). 다.

그런데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코어당 2,800원의 가격으로는 사실상 인력 확보가 어려웠던 데다가, E으로부터 작업 현장의 인부들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겹치면서 이 사건 공사 수행이 지체되었다.

공기에 쫓기던 피고는 직원 J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던 중 2013. 11. 20.경 원고로부터 코어당 4,500원이면 광 접속작업을 수행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가격으로라도 인력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원고의 요청에 따라 광 접속작업 인력에 지급할 선급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1. 23. 1,000만 원, 11. 25. 1,000만 원을 원고에 각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J을 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