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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208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시흥시 B빌딩 5층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3:40경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로 17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빌딩 1층 ‘E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을 위임받으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17만원을 인출한 후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30만원씩 3회, 25만원 총 115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 07: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거짓말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2,100원을 결제하고, 주소 불상의 ‘(주)H’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5,4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들로부터 7,500원 상당의 담배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체크카드 사용 인출 사기), 제347조 제1항(담배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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