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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138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제2.의

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의

나. 내지 제13.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1385]

가. 피고인은 2017. 7. 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청량리역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 정신지체장애 3급)에게 접근하여 직업을 소개해준다고 말하면서 소개비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D)의 예금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7. 8. 09:40경 서울 마포구 소재 C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넣은 다음 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모텔 업주인 E 명의 F은행 계좌(G)로 금 4,000,000원을 계좌 이체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으로부터 위 금원 중 피고인이 연체한 모텔 숙박료 200,000원을 공제한 3,8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14:46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C은행 청량리점에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소 이용하던 피시방 종업원인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300,000원을 계좌 이체한 후 그 정을 모르는 H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고단385]

가. 피고인은 2018. 7. 6. 01:08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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