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058』
1. 피고인은 2016. 6. 17. 0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30. 09: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897』 피고인은 2016. 6. 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I 3층 ‘J’에서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16고단3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