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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3441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1심 법원은 2015. 8. 11.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한 다음 2015. 10. 8.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2015. 10. 1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2015. 11. 13. 피고의 출석 없이 변론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끝에 같은 날 원고 전부승소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5. 11. 18. 피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11. 1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6. 8. 11. 제1심 법원에서 위 판결등본을 발급받는 한편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였고, 2016. 8. 2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6. 8. 11. 제1심 법원에서의 이 사건 제1심 판결등본의 발급 및 이 사건 기록의 열람 신청 등을 통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등 참조),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8. 26.에서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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