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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5:4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302호 앞 복도에서 마침 그곳에 놀러온 302호 거주자의 친동생인 피해자 C(남, 44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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