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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834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B은 C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고 한다)에서 D를 운영하며 과일도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B과 피고는 2013. 2. 13. 피고의 발주에 따라 B이 산지협력업체로부터 과일을 구매하여 다시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에 과일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다만 이 사건 계약에서 B과 피고는, B이 직접 현물을 구입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B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산지협력업체가 상장한 과일을 구매하면, 산지협력업체는 배송지로 직접 과일을 납품하고, 산지협력업체가 배송지(피고의 직영매장 또는 피고의 거래처)로 물품을 제대로 인도하였는지 여부 확인, 납품한 과일의 수량, 품질 검사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B이 운영하는 D를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피고가 지정한 배송지로 직접 과일을 송달되게 되어 물류비용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피고는 B이 전자상거래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 날부터 약 30일 후에 B이 지급한 물품대금에 2~3%의 이윤(상자당 1,000원 ~ 2,000원 정도)을 더한 돈을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3. 2. 6.부터 2013. 8. 22.까지 B 또는 원고에게 합계 2,611,225,000원(B 또는 원고의 이윤 포함) 상당의 과일을 발주하였는데, 피고는 B에게 산지협력업체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 또는 F 개인이 공판장에 전자상거래로 상장한 과일을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E 또는 F 개인이 상장한 과일을 전자상거래방식으로 낙찰 받은 후 물품대금을 공판장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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