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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8나30096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44,512원과 그 중 476,24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C에 있는 D공판장 22호에서 중도매인으로 일하는 피고는 2016. 9. 23. 위 공판장에 과일을 사러 온 원고가 사과 비품 1개를 먹는 것을 보고 공판장 담당 직원에게 원고를 공판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가 한 위 말을 들은 원고는 2016. 9. 24. 피고에게 ‘김천참외를 성주참외박스로 산지변경한 부분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 담당자에게 수사의뢰를 하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는 2016. 9. 25. 위 공판장에 물건거래대금을 지불하러 온 원고에게 다가가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 주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전날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소속 검사의 청구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6. 12. 7. ‘피고가 2016. 9. 25. 오른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내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원고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림으로써,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의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7435호)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12, 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해 진료비 및 약대로 합계 3,842,73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2016. 9. 25.부터 2017. 6. 27.까지 276일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 16,560,000원(=276일×60,000원) 이상의 손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402,7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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