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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05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 처인 D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던 2012. 5. 1. 23:40경 전 처남인 피해자 B(32세)의 집인 청주시 흥덕구 E빌라 204호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 23: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3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1수지, 수근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설시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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