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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47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E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들이 E의 팔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한 것은 서로 싸움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로서 순수한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9. 20:00경 부산 사상구 D건물 3층 사무실 앞에서 상인대표선거를 앞두고 E(여, 52세)와 지지후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E의 팔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E의 팔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E가 피고인 A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이마 부위를 치자 피고인 A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E의 팔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E의 팔 부위와 부딪히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는 E에게 맞아 이마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 피고인 B도 E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E의 팔 부위를 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로 향해 있는 E의 팔 부위만을 건드렸을 뿐 나아가 E의 몸 부위를 건드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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