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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8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2:2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길 29에 있는 ‘취영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자동차판매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광주광산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이야기한 후 F의 주민등록번호 “G”을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에게 단속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펜으로 ‘시인서’에 “F, G, 광주 광산구 H건물 204호, I, 본인은 2016. 6. 1. 22:20경 C 차량을 광주 광산구 월계동 국민은행사거리에 있는 취영각에서 광구 광산구 월계동 삼성자동차 판매소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시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F 명의의 시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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