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구합6210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가 한국도로공사 B팀 차장의 지위에서 2005. 11. 16. 18,000,000원, 2005. 12. 23. 28,000,000원, 2006. 3. 3. 11,000,000원의 뇌물(이하 ’이 사건 뇌물‘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57,000,000원의 유죄판결(2007고합73호)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0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2007노1827)을 선고받았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8. 2.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2007도10730)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9. 10. 1. 원고의 2005년 및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뇌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18,554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3,325원 부과 처분(을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게, ‘뇌물수수 등 위법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당해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확정된 경우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의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호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7. 6. 부과제척기간(무신고자 7년) 경과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