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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795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2.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4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1. 28.부터 2011. 1. 27.까지로 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4. E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8. 7. 4.자 매매(거래가액 1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빠 F의 지인이자 공동투자자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당시 C로부터 매매대금 중 23,515,000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들었을 뿐이어서 임차인인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바, 차후에 F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인 것으로 F과 피고를 기망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처분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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