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2. 피고를 대리한 C와 사이에 서울 성북구 D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잔금 4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1. 28.부터 2011. 1. 27.까지로 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4. E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8. 7. 4.자 매매(거래가액 1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빠 F의 지인이자 공동투자자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당시 C로부터 매매대금 중 23,515,000원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들었을 뿐이어서 임차인인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바, 차후에 F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75,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이 130,000,000원인 것으로 F과 피고를 기망하였던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처분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