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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합256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2014고합25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남양주시 E 오피스텔의 408호에 거주해오면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인 피해자 F(49세)이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는 등 피고인과 같은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상대방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7. 15. 23:36경 위 E 408호 앞 복도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다툰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49세) 및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41세)과 다투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욕을 했어 네가 우리 아버지 폭행하고 욕했다면서 ’라는 등으로 반말을 듣게 되자, 위 E 408호에 다시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cm , 칼날길이 19cm ,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에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회 휘둘렀으나 피해자들이 도망을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격분하여 피해자 F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얼굴, 가슴, 목, 팔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F로 하여금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을 향해 오른손에 쥔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 H의 왼팔을 베어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너도 죽어야 된다.’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쥔 부엌칼로 피해자 G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찌르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 G을 쫓아가 부엌칼로 얼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다가 피해자 G이 복도에서 주운 나무판으로 막으면서 대항하여 제지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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