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① 원고와 C은 1989. 5.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인 사실, ② 피고는 2013. 9.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2014. 1.경부터는 불륜관계를 맺어온 사실, ③ 피고가 C과 위와 같이 교제할 무렵 원고와 C의 관계도 소원해져 2014. 1.경에는 구체적으로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2014년말에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오간 사실, ④ C은 원고가 2014. 11.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5. 4.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16777호로 이혼을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피고는 C과 교제 당시 원고와 C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당시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파탄단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사회통념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그후의 경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