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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282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9. 5. 7.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4. 4.경 인터넷 동호회에서 C을 만나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믿었고, 2016년경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가 실제로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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